2022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 공고_환경부


2022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 공고_환경부

2022년 2월 미래환경산업육성 융자사업 모집 공고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중소ㆍ중견 환경산업체 및 일반 중소ㆍ중견기업 ※ 「환경정책자금 융자운용요강」 제7조(지원제외)에 해당 기업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연간 총 3,000억 원 ㅇ 접수규모 : 총 1,500억 원 ㅇ 융자내용 : 환경산업(시설, 운전), 녹색전환(시설) 융자금 ※ 토지매입비, 부가가치세, 임대․매각(판매)등의 수익 목적시설 등 융자금은 지원하지 않음 ㅇ 융자금 사용 기간 : 기술원 승인일로부터 ~ 최대 180일 ※ 기업은 융자금 사용 기간 동안 실제 사용ㆍ집행이 가능한 금액으로 신청(부가가치세 제외) ㅇ 대출금리 : 환경부 분기별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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