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기획재정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_기획재정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22.10.17 기획재정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획재정부는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등에 대한 이자․양도소득 영세율 적용 관련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22.10.19일 입법예고합니다. 금번 입법예고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 및 양도소득에 대해 영세율(비과세)이 적용됩니다. - 이는 시행령 개정*을 통한 한시적 조치로, ’22.10.17일부터 ’22.12.31일까지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거나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법인세법 §98② 및 소득세법 §156②에 따라 외국인의 국내 투자자금의 변동성이 확대되어 금융시장 불안 등에 긴급한 대응을 위해 국채 등의 이자․양도소득에 대해 시행령으로 탄력세율(세율인하 또는 영의 세율)을 적용 가능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통안증권에 대한 이자․양도소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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