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_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_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2022.10.27 금융위원회 저축은행 건전성 관리 강화를 위한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 주요 내용 1 최근 다중채무자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 대한 건전성 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다중채무자 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하였습니다. 2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건전성 관리를 위해 부동산 관련 업종별 신용공여 산정시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실차주 기준으로 업종을 구분하도록 하였습니다. 3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산정시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지점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에서 제외하여, 지역금융 활성화라는 저축은행 본연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 추진 배경 저축은행은 구조조정이 마무리된 ’14년 이후 총자산, 순이익이 매년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은 지표상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ㅇ 향후 금리인상 및 부동산 가격 하락 등의 외부 충격 발생시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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