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개인정보 고의 유출로 중대한 권리 침해 시 공직 퇴출 - 내년 1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 시행 - 2022.12.29 인사혁신처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공직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지방공무원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이 마련됐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개인정보 보호 법규 위반 비위 징계 처리 지침」을 징계업무 예규 및 편람*에 반영해 내년도 1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지방공무원 징계업무편람」 이번 지침은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7월 범정부 합동으로 수립한 「공공부문 개인정보 유출 방지대책」* 후속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 ’22.7.14.

국무총리 주재 제3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보고 위반행위 보고, 징계의결 요구 등 처리 절차별 준수 사항뿐만 아니라 징계 처리기준, 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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