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근로복지넷)


생활안정자금융자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근로복지넷)

주요내용 신청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근로복지공단 전국 지사 온라인 신청 :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 온라인 신청 시 (공인인증서 필요) - 절차 : 융자신청서 접수 → 담당자 확인 → 구비서류 제출 → 적격여부 심사 및 대상자 선정 → 보증서 발행 및 통보 → 대출 실행(융자결정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자가 직접 온라인 뱅킹으로 실행) 접수기관 :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지원형태 : 현금 지원대상 의료비·혼례비·장례비·부모 요양비·자녀 학자금·자녀 양육비 : ①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이거나 산재보험가입기간이 3개월 이상인 1인 자영업자(단,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 ②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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