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출생신고가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출생통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2023.06.30 법무부 오늘(6. 30.) 아동의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의료기관의 출생통보 - ① 의료기관 종사 의료인은 출생정보를 진료기록부에 기재 - ② 의료기관의 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출생정보 제출 - ③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시·읍·면의 장에게 출생정보 통보 시·읍·면의 직권 출생등록 -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 기간(출생 후 1개월) 내에 신고되지 않은 아동의 신고의무자에게 7일 이내에 신고할 것을 최고 - 최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최고할 수 없는 경우 감독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권으로 출생등록 ※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개정안의 통과로 아동의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가 보장되고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여 아동 복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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