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_행정안전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_행정안전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2023.07.03 행정안전부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 -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 최근 두바퀴 교통수단의 사고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교통사고 감소 대책의 일환으로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월 지자체장의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를 의무화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23.1.4.공포, 7.4.시행, 이하 자전거법)을 개정한데 이어, 동법 시행령이 6월 27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 4일 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라, 자전거 사고 발생 빈도가 높고 교통이 복잡하며 도로 여건상 위험한 지역의 도로·시설 등에 대한 위험요소 조사가 의무화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자전거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자전거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도로가 많아 이에 대한 예방책 마련이...


#자전거통행위험지역조사의무화 #행정안전부

원문링크 : 자전거 통행 위험지역 조사 의무화_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