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일반택시 호출 시에 플랫폼운송사업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택시 호출 시에 플랫폼운송사업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일반택시 호출 시에 플랫폼운송사업 차량이 배차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 하에 플랫폼 간 연계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02.02 국토교통부 <보도 내용 (한국경제, 2.2) > 카카오도 ‘택시플랫폼 공유’ 막혔다. ㅇ 국토부가 반대 의견을 내고 있는 탓에 코액터스는 콜 연계와 관련한 사업계획서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코액터스는 일반택시와 차별화하여 청각장애인이 운전하는 SUV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운송사업자(type 1)입니다. ㅇ 플랫폼운송사업은 렌터카 ‧ 자가용을 이용하여 일반택시와는 차별화된 유상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영역이며, 일반택시 호출을 배차받으려면 일반택시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코액터스는 카카오앱으로 일반택시를 호출하는 경우 코액터스 차량이 배차되도록 연계하는 방안을 ’22.1월, ’24.1월 국토교통부에 구두 문의하였고, ㅇ 국토교통부는 우티-레인포컴퍼니 연계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반택시를 이용하려는 승객에 플랫폼운송사업(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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