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2024.05.27 법무부 “해외에서 가볍게 대마 한 번?

돌아와서 무겁게 처벌됩니다” - 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실시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하여 대마 등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에는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됩니다. *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했더라도 속인주의 원칙(형법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는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어 처벌됨. * 대마(초) 흡연·섭취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수입, 수출 또는 이를 목적으로 소지·소유 시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이에 법무부는 해외로 출국하는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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