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 관련 규제심판회의 결과 2024.06.03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5.31(금) 회의를 개최하여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대응 상황을 근거로 시행 중인 도로점용료 25% 일괄 감면 조치를 위기 단계 하향 조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2년간 계속할 것을 국토부에 권고했다. ㅇ 이는 최근의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 여건이 악화한 소상공인의 도로점용료 부담 증가를 덜어드리기 위한 것이다. ※ 위원(5명) : 이명훈(한양대 교수, 의장), 임채운(서강대 교수), 김유숙(가천대 초빙교수), 이덕로(세종대 교수), 김지훈(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 < 소상공인 도로점용료 부과 현황 > 도로를 점용하려는 경우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ㅇ 대표적으로 상가·주유소·주차장 등 소상공인의 영업소와 도로를 잇는 진·출입로 허가가 이에 해당하고 고속·일반국도는 국토부가, 그 외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등은 소관 지자체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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