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축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축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기준에 맞춰 단축 2024.06.19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선박직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년 6월 21일(금)부터 2024년 8월 1일(목)까지 41일간 입법예고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2023년 7월에 국적선원 규모 유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발표한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의 주요 추진과제 중 하나로, 2023년 12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선사 인사 담당자 및 유관기관 간담회를 비롯해 공청회, 법률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였다.

이번 「선박직원법 시행령」 개정안은 해기사 면허 승급 시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 수준으로 조정하고, 최상급 선박 승무경력과 관련된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해기사 직종별*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기간을 국제협약(STCW**) 수준에 부합하게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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