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매매 실거래 가격처럼 임대료도 주변시세 파악 가능해져 제주 한 달 체험 등 단기 계약이나..
[국토교통부]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본격 시행합니다.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며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글에 대한 티스토리 블로그 포스트 내용이 없거나, 요약내용이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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