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2023.04.12 해양수산부 소형 선외기 선박, 검사비용 약 50만 원과 검사시간 약 3일 줄어든다 - 소형선박의 검사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증서 등을 통해 검사의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는 소형선박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범위 내에서 선박검사에 필요한 제반 비용과 시간 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4월 12일(수)부터 시행한다.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천이나 항만‧어항구역 등 평온한 수역을 항해하는 총톤수 5톤 미만의 소형선박 중, 선외기 선박(선체 외부에 추진기관을 설치한 선박)은 바닥면을 검사하기 위해 도크*(Dock)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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