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3차)


[조달청]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3차)

2021년 혁신시제품 지정 공고(공급자제안형 3차) 사업개요 지원분야 및 대상 지원조건 및 내용 ㅇ 혁신시제품이란? - 조달청에서 공고한 지정분야의 상용화 직전 제품(제품+서비스) 중 혁신성 평가와 조달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부 혁신(시)제품으로 지정 - 혁신(시)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3년)동안 수의계약 대상이 됩니다. 단, 조달청 시범구매 대상여부는 관련규정에 의합니다. ㅇ 지정 분야 - 혁신성장 지원 분야, 국민생활문제 해결 분야 ㅇ 지정 대상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ㅇ 혁신시제품 지정 - 조달청장이 혁신시제품으로 지정하고, 지정기간 동안 수의계약 구매 가능 ㆍ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지정대상 제품에 적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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