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행정안전부)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관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2021.09.06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시 대리신청인 증빙 등을 위해 필요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과 관련하여 발급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현재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정부24(www.gov.kr))를 활용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으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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