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494개 사업장 명단공표 2023.12.29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사망재해 발생 등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업장 494개소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표 대상은 사망재해자 2명 이상 발생 사업장, 사망만인율(근로자 1만 명당 산재사망자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위험물질 누출, 화재 및 폭발 등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하거나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 ’22년 이전 사망재해 등이 발생하여 재판에 계류 중이었던 사업장이 ’23년에 형이 확정되면 공표 대상에 포함 공표 대상이 된 사업장과 임원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된다. 아울러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서 최고경영자(CEO)의 안전의식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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