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경상 장기치료 땐 진단서,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기간 동일 인정)_금융위원회


차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경상 장기치료 땐 진단서, 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기간 동일 인정)_금융위원회

車사고 경상환자, 과실만큼 본인 보험으로 치료비 낸다 경상 장기치료 땐 진단서…부부특약 배우자 무사고기간 동일 인정 낙하물 사고 정부보장사업 대상 포함…주행거리 보험사 공유 2021.09.30 금융위원회 앞으로 교통사고 경상환자(12~14등급)의 치료비(대인2) 중 본인 과실 부분은 본인보험(보험사)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 때는 진단서를 의무화한다. 또 부부특약의 배우자가 최초로 별도 자동차보험에 가입 때 무사고기간을 동일하게 인정(최대 3년)한다. 아울러, 고속도로 등에서 차량 낙하물로 인한 사고도 정부 보장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운전자별 주행거리 정보를 보험사끼리 공유해 보험사 변경 때 주행거리 특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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