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_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_국토교통부

「주택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도시형생활주택] 원룸형주택 면적 제한 및 공간구성 규제 완화 [공동주택 회계관리] 금융잔고 확인 등 외부회계감사 내실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 기피신청권 보장 강화 2021.10.07 국토교통부 앞으로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하 “원룸형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넓어지고 공간구성 제한도 완화*된다.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권 보장도 강화된다. *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현장애로 개선방안」(‘21.9.15.) 후속조치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주택법 시행령」및「공동주택관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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