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_경찰청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_경찰청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어린이 보호구역 사고로 벌점만 받아도 특별 교육 2021.10.20 경찰청 오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은 별도로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차량의 주정차를 전면금지한다. 경찰청은 주정차 금지장소에 어린이 보호구역을 포함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의무적으로 특별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도 별도로 주정차 금지장소로 지정하지 않으면 합법적인 주정차가 가능했는데,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정부는 지난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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