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됩니다!_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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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가 두텁게 보호됩니다! 2021.11.09 법무부 오늘(’21. 11. 9.) 가정폭력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교부·열람·발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법무부는 국무회의에 의결된 「가족관계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1. 11. 11.(목)경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 ’21.9.1.~’21.10.1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입법예고 실시 현행법에 따르면 가정폭력행위자가 가정폭력피해자인 배우자나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한없이 교부·열람·발급받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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