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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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9일부터 사용자는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021.11.16 고용노동부 11월 19일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줄 때, 임금의 구성항목 및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함께 주어야 한다. 임금은 근로관계를 이루는 중요한 내용으로 과거부터 임금의 세부 내역을 기재한 문서를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ㅇ 그러나, 일부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거나 임금총액만 알려주는 경우가 더러 있기도 하였다. ㅇ 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임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주고받고, 임금체불이 발생할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간 액수 등에 대한 다툼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 임금명세서 교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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