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_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_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 시행 2021.12.07 국방부 비상근 예비군 제도의 근거 조항이 담긴 ‘예비군법’과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이 ‘21년 12월 7일 공포되었습니다. 지난 '18년부터 법률개정 노력이 있어왔고, ‘21년 4월 국회 국방위 김병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동 개정안이 국회 및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지난 ‘21년 11월 11일 국회 본의회를 통과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 것입니다. ㅇ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현행 2박3일의 동원훈련에 더해 일정 기간 동안 소집 및 훈련을 추가하는 제도입니다. 동원예비군이 수행하는 직책 중에서 중․소대장, 전투장비 운용 및 정비요원 등 주요 직책에 적용하는 것으로, 지원자를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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