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학급 이상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_교육부


36학급 이상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_교육부

36학급 이상 모든 초·중·고에 보건교사 2명 이상 배치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2021.12.07 교육부 앞으로 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해야 하고, 36학급 이상의 학교에는 2명 이상의 보건교사를 확보해야 한다. 교육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학교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련 법률에서 대통령으로 위임된 ‘학교보건법 시행령’의 내용을 개정·신설하는 등 정비를 추진해 왔다. 그간 학교보건법 시행령에서는 모든 중등학교와 18학급 이상의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하도록 규정돼 있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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