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_법무부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_법무부

내년 1.1.~4.12. 출국해야 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 연장 추진 2021.12.17 법무부 정부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코로나19로 인한 외국인근로자의 입출국 애로가 내년 초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ㅇ지난 ‘21.12.10(금). 외국인력정책실무위원회*를 열어 내년 초에 체류 및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되는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외국인력정책위원회 실무회의체로 고용부 차관 주재, 관계부처 국장, 노사단체(한국노총, 민주노총,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총 각 1인), 공익위원(총 4명)이 참여 실무위원회 논의 결과, 코로나19 전개양상이 불확실한 점을 고려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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