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택배물류센터 일용직 근로자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해야 2021.12.20 국민권익위원회 일용직 근로자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하 노동청)이 다음날 근로 여부가 확정되지 않았다며 일용직 근로자들의 퇴직금 등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고 결정했다. ㄱ회사는 대기업의 택배물류센터를 위탁 운영하던 회사로 지난해 10월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았다. 이에 ㄱ회사의 일용직 근로자 400여명은 노동청에 체불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고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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