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_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_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자녀 보상금 지급연령 상향 2021.12.28 국가보훈처 부모 모두 사망한 국가유공자 자녀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위해 보상금 지급연령을 24세까지 상향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돕는다.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 이하 ’보훈처‘)는 국가유공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을 미성년에서 25세 미만으로 상향하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ㅇ 또한 같은 내용으로『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함께 의결되어 보훈보상대상자 자녀의 보상금 지급연령도 25세 미만으로 상향됐다. ㅇ 이에 따라, 대학 진학 등을 이유로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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