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_행정안전부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_행정안전부

내년부터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비상소집훈련 폐지 2021.12.28 행정안전부 내년부터 3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 집합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되고, 5년 차 이상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비상소집훈련이 폐지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코로나19 상황 및 디지털시대의 환경변화에 맞춰 효율적인 민방위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한 ‘2022년도 민방위 교육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민방위 교육은 매년 3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민방위 대원(만20~40세 남성)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 350만 명이 민방위 대원으로 등록되어 있다. ※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코로나 19확산으로 연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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