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주민이(e)직접’2.8.(화) 서비스 개시)_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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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이 직접 조례 제·개정 청구,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2022.02.08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와 17개 시‧도는 주민참여 온라인플랫폼 ‘주민e직접’을 공동으로 구축하여 2월 8일(화)부터 서비스를 개시한다. ‘주민e직접’은 그동안 주민이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처리한 주민직접 참여제도를 PC와 스마트폰 등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플랫폼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주민조례, 주민투표, 주민소환을 청구하거나 청구건에 대한 전자서명이 가능하고, 각종 증명서 발급과 결과조회도 할 수 있다. 또한, 전자서명에 간편인증을 도입하고, 모바일 서비스를 구축하여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의 제고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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