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주택·가계 ‘세부담’ 줄어든다…주담대 갈아타도 이자 소득공제 기재부, 2023년 세법 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발표…2월 말 시행 예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연장…소형 신규주택엔 양도세·종부세 중과배제 따로 살아도 다자녀 차 개소세 면세…소득 상관없이 산후조리비 공제 2024.01.23 기획재정부 앞으로는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를 할때 차입자가 신규 대출금을 받아 기존 차입금을 상환할 때에도 이자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내년 5월 9일까지 1년 더 연장되고 소형 신규주택은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자녀가 취학,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자녀가구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에게만 지원했던 산후조리비용 세액공제는 소득 제한 없이 모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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