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2022.05.31 조달청 조달청,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포상금 대폭 상향 신고포상금 최대 1천만원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조달청(청장 이종욱)은 불공정 조달행위의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을 최대 1천만원으로 대폭 상향해 지급하기로 했다. 조달청은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후 조사 결과에 따라 불공정 행위를 한 조달업체에게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과징금 부과 포함) 또는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환수한다. 부당이득 환수결정금액에 따라 신고자에게 최대 1천만원에서 최소 5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❶ 부정당제재만 있는 경우 : 20만원 → 100만원∼50만원 ❷ 부정당제재 이외에도 부당이득이 있는 경우 최대 300만원 → 1000만원으로 확대 지급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대상은 계약상대자가 계약규격과 다른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해 납품하는 행위 등 6개 유형이다. 신고방법은 나라장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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