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2022.06.28 고용노동부 소상공인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추가 연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강순희)은 코로나19 장기화와 최근 경제여건 악화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9월분 고용‧산재보험료 납부 기한을 추가 연장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30인 미만 사업장 192,837개소에 대해 2020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7,657억 원의 보험료에 대한 납부기한을 3개월씩 유예하여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지원했다. 고용‧산재보험 모두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산재보험은 추가로 1인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분 보험료에 대해, 건설‧벌목업 사업장은 2022년 7월부터 9월에 법정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개산보험료에 대해 납부기한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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