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7월부터 유류세 37% 인하…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 확인 기재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 발간 청소년부모에 양육비 지원…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서 정지 의무 2022.06.30 기획재정부 내달 1일부터 유류세가 37% 인하된다. 스마트폰으로 주민등록증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가 시행된다. 청소년부모 가구의 자녀에 대해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 아동양육비도 지원된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설치된 무신호 횡단보도 앞에서는 차량을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29일 발간했다. 책자는 37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157건의 제도와 법규사항을 담고 있다. 세제·금융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법상 최대한도인 37%까지 확대된다. 이는 휘발유 가격을 리터당 57원, 경유는 38원, 액화석유가스(LPG)는 12원 낮추는 효과를 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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