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멘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지멘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지멘스(주)의 거래상지위남용행위 제재 2022.07.24 공정거래위원회 대리점에게 비용을 일방적으로 떠넘긴 지멘스(주) 제재 - 공정위,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 8,000만원 부과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글로벌 의료기기 업체인 지멘스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의료기기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대리점에게 사전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전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8,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조치는 공급업자가 각종 비용을 대리점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는 행위를 적발·시정한 것으로, 대리점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고 대리점주의 권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 법 위반내용 지멘스(주)는 ’10.10월부터 ’14.9월까지의 기간 동안, MRI, CT, X-Ray 기기의 유지보수를 수행하는 총 7개 대리점에 대하여 유지보수 소프트웨어 비용을 계약상 근거나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담시켰다. ㅇ 이는 독일 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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