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_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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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2022.08.01 행정안전부 8월 2일, 행정안전부 경찰국 출범 8월 2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내에 경찰국이 신설된다. 경찰국 신설안을 담은 행정안전부 직제 개정안이 지난 7월 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8월 2일 자로 공포‧시행됨으로써 경찰국이 정식 출범하게 된다. 경찰국 신설은 그간 역대 정부에서 비공식적으로 운영하던 경찰 통제 방식에서 벗어나, 헌법과 법률에 따른 법치 시스템을 갖춤으로써 경찰 관련 국정 운영을 정상화한다는 의미가 있다. 앞으로 경찰국은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등 개별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시한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책임과 권한의 수행을 지원한다. < 경찰국 소관 업무(행안부 직제 제13조의2) >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의 경찰청장에 대한 지휘ㆍ감독에 관한 사항 경찰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의 임명 제청 및 같은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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