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국민권익위,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국민권익위,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2022.08.10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신고·진정으로 인한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도 피해자에게 통지해야” -지난해 「경찰 내사 처리규칙」 개정...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신고․진정․탄원 등도 고소·고발사건과 동일하게 입건 전 조사 진행상황을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경찰옴부즈만은 신고사건을 조사하는 경찰관이 약 8개월 동안 피해자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행위는 부적절했다고 결정했다. ㄱ씨는 지난해 10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은행직원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약 8개월간의 조사기간 동안 피해자인 ㄱ씨에게 조사 진행상황을 전혀 통지하지 않았다. ㄱ씨는 답답한 마음에 조사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은 경찰관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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