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2022.08.31 고용노동부 특별연장근로 인가 현황 분석 결과 발표 ◾ 사업장의 0.26%가 사용(‘21년 기준) ◾ 주52시간제 전면 시행,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증가 추세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현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특별연장근로 운영 현황을 분석·발표하였다. 특별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를 초과하여 근로하여야 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거쳐 추가적인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예외제도 * ① 재해‧재난 수습 ② 생명·안전 ③ 돌발상황 ④ 업무량 폭증 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1> 인가 현황 분석 [총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은 ‘21년 2,116개소, ’22.7월 2,208개소로, (‘21년 기준 5인 이상 사업장 중 0.26% 수준) ㅇ ❶주52시간제의 단계적 시행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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