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2022.09.23 보건복지부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공포・시행(9.24) - 헌혈증서 재발급 절차 및 재발급 신청서 서식 마련 - 보건복지부는 「혈액관리법」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하 ‘시행규칙’)을 9월 24일(토)에 공포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령은 잃어버렸거나 훼손된 헌혈증서의 재발급 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 헌혈증서의 활용도와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22년 9월 24일(토)부터 신규로 발급되는 헌혈증서는 재발급 대상이 되며, 재발급은 헌혈증서당 1회만 가능하다.(제15조의2) - 신규 헌혈증서는 기존 파란색이 아닌 노란색 바탕으로 발급되며,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받는 경우 이전 헌혈증서는 사용할 수 없다. 헌혈증서의 재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수혈비용 보상 청구를 위해 수혈자가 헌혈증서를 제출하는 경우, 제출된 헌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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