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_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_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2022.09.26 금융위원회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 자본시장 거래제한, 상장사 임원선임 제한 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 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일정 기간(최대 10년) 동안 ①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계좌개설, ②상장회사에의 임원 선임 제한 조치를 도입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악질적‧반복적 불공정거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전한 자본시장 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금년 중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불공정거래에 대한 부당이득 산정방식 법제화 및 과징금 도입 법안도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Ⅰ 추진배경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는 갈수록 다양화‧복잡화되고 있으나, 그 처벌, 차단, 예방은 효과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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