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해야”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해야” 2022.09.27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 “공동주택 내 주차질서 위반 차량... 견인·과태료 등 조치 근거 마련해야” - 아파트 주차갈등 해소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마련토록 국토교통부에 적극행정 권고 - 아파트‧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에서 통행을 방해하면서 주차갈등을 유발하는 차량에 대해 견인,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적극행정 권고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아파트 주차장 내 불법주차 등으로 인한 갈등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3월 제도개선 권고한 대로 법‧제도적 차원에서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국토교통부에 권고했다. 최근 4년간 ‘공동주택 등 사유지 불법주차’ 관련 국민신문고 민원건수는 7만 6천여 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공동주택 주차문제로 인한 주민 간 갈등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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