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2022.10.17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단순 투자 목적 M&A, 신고 쉬워지고 심사 빨라진다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기준」 및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10월 18일부터 11월 7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심층 심사의 필요성이 적은 기업결합 유형을 발굴하여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를 적용함으로써 기업의 신고부담을 경감하고, 증가하는 심사 대상 기업결합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다. ㅇ 개정안에서는 사모집합투자기구(PEF⁏ Private Equity Fund, 통상‘사모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벤처·창업기업 투자 등에 따른 임원겸임 등 단순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해 간이심사 및 간이신고*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추정되므로 원칙적으로 사실확인 절차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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