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


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

하청업체 기술 유용 신고시 포상금 최대 2억 5000만원 공정위,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익명제보센터 이용해도 포상금 지급 2022.10.21 공정거래위원회 앞으로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의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를 신고하면 받는 포상금이 최대 4000만원에서 최대 2억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상향하는 내용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1일부터 내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술유용행위에는 공정위 규정 상 최고 수준의 포상금 산정 기준을 적용해 과징금의 최대 20%(과징금 5억 원 기준)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과징금이 부과되지 않은 시정명령, 경고 건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 대비 포상금을 2배 높인다. 현행 신고포상금 고시 규정은 기술유용행위를 포함한 하도급법, 대규모유통업법,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등에 대해 과징금의 최대 5%(과징금 5억 원 기준)를 신고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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