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시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점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점

해외직구 시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점 2022.10.24 관세청 해외 직구 하면서 헷갈리는 목록통관과 일반수입신고의 차이. 간이한 목록통관으로 진행할 수 없는 물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목록통관 배제 대상물품! 목록통관으로 통관할 수 없는 물품에는 무엇이 있는지 미리 알아두세요! 목록통관이란? - 미화 150달러 이하까지 가능 * 미국 발송 제품의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 -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매할 때 송수하인 성명, 개인통관고유부호, 연락처, 주소, 물품명, 가격, 중량이 기재된 송장만으로 통관이 가능한 통관제도 * 수입신고를 생략하기 때문에 관세나 부가세 등 세금 면제됨. 수입 승인 등의 별도 절차가 필요하지 않음 일반수입신고란? - 미화 150달러 초과 시 관·부가세 부과 -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건을 대상으로 수입신고하고 통관되는 제도로, 관세 및 부가세 등 부과됨 (다만, 물품 가격 미화 150달러 이하이며 개인 사용 목적으로 국내 반입하는 경우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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