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_기획재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_기획재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2022.11.04 기획재정부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을 위한 세제지원 방안 마련 벤처시장의 역동성을 제고하고, 벤처투자 생태계에서 민간의 역할이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세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였음 ※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에 포함 ㅇ 출자-운용-회수 단계별로 민간 벤처모펀드* 조성 활성화를 지원 * 민간 출자금을 모집하여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의 개별 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Fund of funds) ➊ (출자)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벤처기업 투자금액의 5%* + 증가분의 3%** 세액공제 * Max(실제 벤처기업 투자금액, 모펀드 출자금액의 60%) × 5% ** (해당연도 벤처기업 투자금액 -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투자금액) × 3% < 사례 >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200을 투자한 경우 (직전 3년 평균 투자금액은 100인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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