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 2022.11.10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시행 - 기업형 벤처캐피털, 공동출자법인 등에 대한 제도 운영의 예측가능성 제고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이하 ‘해석지침’)을 개정하여 2022년 1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 해석지침 개정안은 지주회사·CVC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22. 9. 29. ~ ’22. 10. 21.)를 거쳐 확정 ㅇ 금번 개정은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 보유 허용 등 개정 공정거래법상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공정위는 개정 해석지침에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와 관련하여 CVC 소유주체, 행위제한 적용시점 및 유예기간 등을 명시하고, ...



원문링크 : 지주회사 관련 규정에 관한 해석지침 개정 및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