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22.12.26 법무부 인격표지영리권(‘퍼블리시티권’) 신설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법무부는 오늘(’22. 12. 26.)부터 사람이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인격표지영리권’)를 신설하는「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합니다(입법예고 기간: ’22. 12. 26. ~ ’23. 2. 6., 총 40일). 【주요 내용】 사람이 자신의 성명‧초상‧음성 등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 명문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격표지의 영리적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함 인격표지영리권자 사망 후에도 인격표지영리권은 상속되어 30년간 존속 인격표지영리권 침해 시 침해제거‧예방 청구권을 인정함 SNS, 비디오 플랫폼 등으로 누구나 유명해질 수 있고 유명해진 인격표지를 영리적으로 활용하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을 기본법인 「민법」에 명문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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