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_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_기획재정부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 2023.03.06 기획재정부 Ⅰ. 개편 필요성 1.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획일적·경직적 제도 70년간 유지된 ‘1주 단위’의 획일적·경직적 제도로 선택의 기회 제약 (획일성) 서비스업 중심으로 고도화되는 산업과 직업, 다양·개별화된 근로자 수요를 반영하지 못해 기업의 혁신과 개인의 행복추구를 방해 (경직성) 평소보다 바쁠 때 유연한 대응을 가로막고, 한사람이 한시간만 넘겨도 사업주는 범법자가 되고 근로자는 꼼수야근을 하는 불합리한 상황 야기 주평균 또는 총량 준수 방식*으로 근로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면서 건강권을 보호하는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맞지 않음 * (독일) 6개월 평균 1주 48h 내 연장근로 (프랑스) 연장 연 220h (영국) 17주 평균 주 48h, 노사 합의시 초과 가능(opt-out) (일본) 연장 월 45h, 연 360h / 업무량 폭증 등 노사 합의시 월 100h, 연 720h 2. 근로자 건강권에 대한 실효적 조치 부족...



원문링크 : 비상경제장관회의 개최(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_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