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물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물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철도사고 및 철도안전법 위반 책임물어 “한국철도공사에 역대 최고 과징금 부과” 작업자 사망, 통복터널 단전사고 등 총 7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 2023.03.08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22년도 하반기에 발생한 철도 작업자 사망사고, 통복터널 단전사고, 근무형태 변경, 시정조치 불이행 등 7건의 철도안전법 위반 사안에 대해 한국철도공사(이하 코레일)에 19.2억원, 서울교통공사에 1.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ㅇ 국토교통부는 1월 26일 제1회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에서 코레일에 1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이어, 3월 7일 코레일 및 서울교통공사의 철도안전법 위반에 대한 제2회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ㅇ 코레일은 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 등 6건, - ①근무형태(3조2교대→4조2교대) 무단변경(1.2억원), - ②수서고속선 통복터널 전차선 단전사고('22.12.30, 7.2억원) - ③중앙선 중랑역 직원 사망사고('22.7.13,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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