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 2023.03.09 국민권익위원회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을 공동 사용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미달했다며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것은 잘못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다른 건설업자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고 규정한 건설업 관리규정은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기관 내부준칙에 불과하므로 이를 근거로 영업정지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종합건설업체 ㄱ사는 지난해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때 대표가 같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업체와 출입구를 공동 사용했다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부터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ㄱ사가 ‘사무실은 다른 건설사업자 등의 사무실과 명확히 구분돼야 한다’라는 건설업 관리규정과 이에 따른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ㄱ사는...



원문링크 : 국민권익위, “다른 건설업체와 사무실 공동 사용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은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