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4.02.29 국토교통부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택법」,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공항소음방지법」),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자율주행자동차법」), 「철도안전법」 개정안이 2월 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ㅇ 「주택법」 개정안은 그간 6차례('23.4.26, 5.30, 11.22, 11.29, 12.21 / '24.2.21) 법안소위 논의 끝에 여‧야 합의를 통해 대안을 마련했고, 국토위 전체회의 및 법사위 의결 등을 거쳐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다. ㅇ 「자율주행자동차법」 개정안은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을 위한 안전기준이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차량 판매가 제한*되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성능‧안전성을 별도...



원문링크 : 「주택법」·「공항소음방지법」·「자율주행자동차법」·「철도안전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