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현장 공무원의 정신적 충격 회복,심리 안정 휴가로 지원한다 2023.04.20 행정안전부 재난·재해 현장 등 위험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돕기 위한 특별휴가가 신설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4월 21일부터 5월 3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재난·재해 현장 등에서 직무를 수행하다가 참혹한 사건·사고를 경험한 공무원의 초기 안정을 위해 최대 4일의 심리안정 휴가가 신설된다. 위험한 사건․사고 현장에서 사고 수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경우 정신적 스트레스 발생률이 높지만, 본인이 원할 때 쉬기가 어려웠다. 앞으로는 현장에서 정신적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사상 사건, 사고를 경험한 경우 심리안정 휴가를 부여받고 사고 초기 휴식과 전문기관의 상담·진료에 필요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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